2년 연속 인상…중증 어르신 재가돌봄 월 이용한도 최대 37만8천500원↑
원거리 교통비 인상 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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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장기요양기관 표지판 [촬영 안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천100원 오른다.
대신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최대 37만8천5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0.0546%포인트(약 5.8%) 인상하는 내용의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천29원에서 2027년 2만129원으로 1천100원(5.8%)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납부하므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천900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 동결됐다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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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복지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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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 최고 37만8천원↑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도 강화한다.
우선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3천880∼37만8천500원 인상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돌봄과 의료 연계도 강화한다.
먼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까지 늘린다.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은 올해 3천원에서 내년 5천원으로 높여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한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재택자립훈련은 50곳, 방문영양은 20곳에서 실시하도록 해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르신과 가족이 돌봄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짧은 시간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병원 방문 시 이동 등을 돕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늘리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시설 돌봄도 강화한다.
입소자가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늘려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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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 돌봄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원거리교통비 인상
정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도 이어간다.
우선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해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한 섬·벽지 등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30% 높이고,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7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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