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피해품 일부 반환"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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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들이 법정에서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11월 3일 홍천 한 단호박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약 660㎏에 이르는 단호박 24포대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판사는 단호박밭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 성장한 단호박의 양이라고 보기에는 660㎏이 꽤 많은 양인 점, 피고인들이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단호박의 외형이나 상태가 버려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0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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