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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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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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사고 후 미조치)로 7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8분께 남원시 쌍교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로 변경 중 경차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60대)씨가 이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1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 미만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미조치 이유 등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07시2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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