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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경찰청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1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 등 2명을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원룸과 빌라의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주지역 18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주시 일대에서 매매가보다 대출이 더 많은 원룸과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올해 초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송치했다"고 말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5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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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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