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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7일 경기 부천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화재로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2026.10.17 soonseok02@yna.co.kr
(김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기 김포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사업장 7곳을 적발하고 위험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천 공장 화재를 계기로 관내 소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사업장 7곳은 지정된 수량보다 더 많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시설 상태 이상이 확인된 사업장 28곳에는 조치명령을 내렸고,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적발된 사업장 6곳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손용준 김포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 작전에 투입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현장 감식에서 시너가 담긴 깡통 수십 개와 페인트통 수백 개가 발견됐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6시3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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