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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께 대구 북구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모 구청장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9시 14분께 자기 집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투표지 사진을 게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고, 투표와 개표가 모두 종료된 뒤 사진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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