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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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전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존재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충주의 한 주점에서 종사자인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해 혐의만 인정하며 "흉기를 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해당 진술이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정도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흉기에서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틀 후 (흉기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해자가 행주로 이를 닦아서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흉기 위협 및 성폭행 시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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