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당시 캠프 관계자와 기자도 같은 혐의로 송치

이미지 확대 후보 등록하는 이남호

후보 등록하는 이남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우호적인 보도를 대가로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남호 전 전북교육감 후보와 캠프 관계자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등 혐의로 이 전 후보와 캠프 관계자 A씨,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와 캠프 관계자 A씨는 지난 3윌 말께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 B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이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 측은 "A씨가 친분이 있는 기자와 금전거래를 한 개인적인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며 후보 본인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 캠프 측이 금품을 제공한 뒤 B씨가 실제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청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4시2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