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뢰 조세연 보고서…"통합징수법 제정·정보공유 근거 마련해야"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체납관리를 개별 기관이 아닌 단일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29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세청 의뢰로 수행한 이런 내용의 '국세 외 수입 체납 통합 관리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지난 7월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 외 수입은 정부 총수입에서 국세 수입을 뺀 나머지로, 과태료·과징금·수수료·부담금 등 95여가지로 구성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약 4천500개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분산형 징수 체계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별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체납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국세 외 수입은 2020년 193조2천억원에서 2024년 257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도 19조1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으로 31.4% 증가했다.
징수율은 국세가 약 90%지만 국세 외 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추징금 1% 수준이다.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사례를 미뤄볼 때 국세 외 수입의 통합징수에 관한 제도적 설계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올해 1월부터 '신징수법'을 시행하면서 국세와 세외수입의 집행 절차를 일원화했다.
다만 한국의 법 체계상 모든 국세 외 수입을 일시에 통합·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체납액과 체납률을 고려해 일부 국세 외 수입에 한정해 징수 단계부터 통합을 시도해보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과부터 수입 확보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기관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 체납 이후 단계부터 통합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영국처럼 국세청 중심의 4대 보험료 통합징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과세정보 외에도 국세 외 수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같이 별도의 국세 외 수입에 관한 '국세 외 수입 통합징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징수법 안에는 국세 외 수입 부과·징수 권한을 중앙기관이 가지는 권한 부여 규정과 채권이 발생한 주관 기관의 부과·징수권을 중앙기관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5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송정은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