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급출발 과정에서 다친 고령의 승객을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미지 확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넘어져 다친 70대 승객 B씨를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쳐 통증을 호소했으나 A씨는 30여분간 운행을 이어가면서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만간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20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