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중·소형 사업자 중심 단기 렌탈시장 진입제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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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자산으로 한도가 묶였던 렌탈업 취급 여력을 풀어준다.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여전사는 전체 렌탈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 한도가 전체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물건별 렌탈자산의 평균잔액 한도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별도 제한된다.

당국은 렌탈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전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렌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렌탈 수요 발생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보증 포함)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해야 하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타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전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에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한다.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설정한다.

아울러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계약기간 중 매 분기마다 PG사의 미정산·불법거래 등 다양한 결제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의무화한다.

당국은 오는 12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0시1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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