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유기치사는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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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A씨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인근 해역에서 금성호가 전복된 것을 알았음에도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선원법 위반과 함께 135금성호 선원 중 25명에 대한 유기 혐의, 사망자 2명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은 선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기치사·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호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기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상 보호 의무가 인정되고, 증거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유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원법 위반과 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며, 전에도 선원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선원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책임을 외면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1시5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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