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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면 정기주차권 요금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등이 시행되는 시기 정기주차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면 실질적인 주차장 이용 가능일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요금이나 이용 기간을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공영주차장 출입제한이 장기화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요금 등 운영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고는)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정기 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0시2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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