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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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공익신고자 2명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 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에 대해 고소했다가 이를 취하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권익위는 "대상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 과정에 발생한 만큼, 형을 받지 않거나 일반적 경우보다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앞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 관련 책임감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법원에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제는 협조 요청 등 형식으로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4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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