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우

(보은=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지연 보상금 문제로 군청 사무실에서 비품을 집어 던지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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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께 보은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안경 세척기 등 비품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B(30대·여)씨에게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과 버스 운행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인 A씨는 업체가 계약 관련 서류를 늦게 내 지연 보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를 놓고 담당 공무원 B씨와 이야기하다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수면 장애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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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11시1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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