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착용 요구로 촉발, 의전 강요·월권 중단 촉구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 의장의 공무원 명찰 착용 요구를 둘러싼 논쟁이 이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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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는 4일 성명을 내 "안효익 의장을 비롯해 일부 군의원의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와 월권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의회가 공직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의회가 업무보고에 나선 부서장에게 '양복 단추를 채우라'거나 '보고 전후 인사하라'고 요구하고, 배석한 팀장한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의 행동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회를 경시한다며 특정 부서장에게 '서서 답변하라'는 모욕까지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명찰 착용 등 복무에 관련한 의견은 집행부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맞고,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어길 경우 복무관리 부서에 통보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권위적 태도와 구시대적 의전 강요를 즉각 멈추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장은 지난달 30일 군정 업무보고를 받던 중 "공무원이 주민이나 의원을 봐도 인사하지 않는다. 청사 안에서 마주쳐도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명찰 착용을 요구했다.
그는 "내가 명찰을 착용하는 것도 (신분) 자랑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솔선이 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명찰 없는 공무원을 보면 과장(인사 부서)에게 통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조 누리집에는 "의장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 "인사 안 하면 인사조치 당하겠다", "학교 다니는 줄 알겠다"는 등의 반박 글이 이어졌다.
이후 안 의장은 입장문을 내 "공무원의 명찰 패용이 의무사항이라면 규정을 지키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공무원을 겨냥한 것도,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는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니고 행정기관 내에서 이를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착용이 불편한 공무원증 대신 이름이 적힌 명찰을 만들어 왼쪽 가슴에 달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4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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