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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9.77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5시 29분께 군산시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를 잡으려 어구를 투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조업을 시작한 직후 검문을 실시했으며, 당시 어획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업은 건전한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0시4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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