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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21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퇴직 이후 발견된 소방 활동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부상 소방관의 재활 및 직무 복귀 프로그램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을 빚은 이후,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삭감과 모욕적 발언이 아닌 합당한 예우"라며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퇴직 후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말이 아닌 법과 제도로 소방관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22시1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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