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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공소청 서부지청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김도읍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협 활동상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감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김해시가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김 전 청장과 김 의원,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이 김해시를 찾아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0여곳에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구의 업무를 홍보할 수 있지만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과 정당은 홍보할 수 없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9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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