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게시글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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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2026.10.29 jeong@yna.co.kr
이날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게시글에는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3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오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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