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30일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 유치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만장일치 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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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유치 조건으로 해당지역 기초의회 동의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의 동의안 처리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내달 4일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법무부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국 4곳에 교정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받고 있다.
1곳당 수용 예정 인원은 1천명이고, 19만2천㎡의 부지가 필요하다.
보은군은 장안면 구인리, 삼승면 둔덕2리, 수한면 질신1리 3곳을 후보지로 압축해 법무부에 유치 신청을 한 상태다.
bgi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6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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