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시의원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교부금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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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기성(더불어민주당·장성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3일 "통합시교육청은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페널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통합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권 학생교육수당과 광주권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이 교육부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금 감액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이 높은 8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1∼8위 교육청은 최대 100억원까지 교부금이 감액된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초등 3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이 월 5만∼10만원의 혜택을 예체능 학원·서점·문구점·문화 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꿈드리미 바우처는 중학생 연 60만원과 고등학생 연 100만원을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부의 페널티로 인해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두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부교육감은 "현금성 복지가 아닌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며 "추후 교육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업 지속 기준에 맞게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7시2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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