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돈은 용역 수수료라며 무죄 주장…공소청, 벌금 8억원도 요청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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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30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옥 전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업체들이 지급한 돈은 시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뇌물)가 아닌, 영업 계약에 따른 용역 수수료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옥 전 의원의 변호인은 "업체들은 알선업자들과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다는 인식은 없었다"며 "관련 계약서에도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 역시 예산 편성이나 증액이 아닌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피고인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알선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옥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부정한 돈을 받거나 시의원 직무를 금전과 바꾸려 한 적은 없다"며 "주변 사람들이 제 이름과 친분을 내세워 영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생 처음 받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단편적인 사실만 보지 말고 제 입장과 진실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학교의 교육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 전 의원은 브로커들로부터 기자재 납품업체 견적서를 전달받아 예산을 편성한 뒤 학교가 그 예산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전 흐름, 영업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옥 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임씨와 심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이, 알선책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옥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1일에 오후 2시에 열린다.

옥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2월 사직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6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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