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권 보호되고 있지 않아…적극적 교육 가능할 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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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원아와 보호자의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해당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보호자에게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권침해가 인정돼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는 입장이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보호자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될 때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교사들은 해당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하도록,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각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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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두 반을 한 학급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어 학급을 나누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보호자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으며,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 침해를 당해 신고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아이의 교육권이 더 먼저인 것 같다"며 "교사가 온몸으로 막아서 아이들을 지키는 건 한계가 있다.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반복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는 문제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아이가 기관에서 조금 떨어져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거나 환경을 확 바꾸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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