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산기록 조작' 혐의로 공소청 송치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택시 관련 민원을 여러 차례 허위로 종결한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부평구 소속 7급 공무원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택시 민원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조작해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부평구는 감사에 착수해 A씨의 비위를 확인한 데 이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로 변경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미부과한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허위 종결 민원 건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해임 의결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07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정환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