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명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2024년 1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씨를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명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불송치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9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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