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고용해 경선 기간 문자 발송·인건비 3천700만원 부담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방공소청은 30일 6·3 지방선거 당시 신용한 충북지사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 지사의 측근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기간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자 발송 인력 10여명을 고용해 차명 휴대전화로 수만건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도록 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건비 3천7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경찰은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지시해 이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신 지사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신 지사는 "A씨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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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의 간판이 청주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있다. 2026.9.29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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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9시2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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