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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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나서는 강호동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소청이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경찰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하기 위해 이날 오후 면담을 진행했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아울러 강 회장은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10월 신설된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공소청은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9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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