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등 중상…안전배려의무 과실, 3천238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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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사장 계단에 있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설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8단독 조현철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A씨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가 A씨에게 3천2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의 한 근린생활·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보조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공사 자재를 2층으로 운반한 뒤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다가 전선에 발이 걸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부위 척수손상과 경추·흉추 골절, 흉골 골절, 급성 호흡부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중상을 입었다.
신체 감정 결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영구장해도 인정됐다.
A씨는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2억4천647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별도로 업체를 상대로 5천74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 판사는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주요 통행로인 계단에 설치된 전선을 정리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 "전선을 정리하거나 덮개와 통행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자재를 운반하면서 전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계단을 내려올 때 발밑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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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9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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