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 안정도모는 중대한 공익…조기퇴직연금 수령도 가능"
위헌의견 "연금 최대 25% 감액 불이익"…"정년도 함께 연장"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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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위헌 결정에선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소장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부칙에선 개정법 시행 전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후 2015년에는 부칙으로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60세에 정년퇴직해도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돼온 점에 비춰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단 것이다.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6년 이전 임용자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임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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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 앞에서 열린 연금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0.30 jieunlee@yna.co.kr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기간에 비례해 퇴직연금 감액 폭이 커지고,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5년이 남은 경우 최대 25%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지급 기간 내내 적용되는 만큼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란 공익을 희생해야만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함께 연장해, 정년퇴직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공무원은 재직 중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제약을 받는 만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된 공적 노후 소득원"이라며 "(보수도 퇴직연금도 못 받는 소득 공백은) 정년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에 따른 생활 설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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