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 '매시간 근무 여부 확인' 시스템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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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공무원들이 지난달부터 도입된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이 과도한 감시와 통제를 일삼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오전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기존 4시간이었던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초과근무 시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겠다며 내놓은 초과근무 제도 개선 대책은 결국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로 귀결됐다"며 반발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근무기록만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같은 시스템이 공무원 노동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청와대 앞 농성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see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2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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