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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전공노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시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의 종전근무지 보장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시지부 노조원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지 보장을 위해 마련한 법적 보호 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무지는 단순한 사무실의 위치가 아니라 가족의 삶·자녀의 교육·주거·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법은 공무원의 이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없는 강제 전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후보 시절 종전근무지 보장을 약속하고도 당선 이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만큼 출범 이후 드러난 문제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민 시장도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옛 광주시·전남도가 통합해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38조 제3항에는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종전 관할구역 밖으로 발령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시장은 지난달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조항을 특별법 개정 1순위로 꼽았고, 같은 달 22일 이뤄진 국정감사에서도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14시1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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