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장 조정서 고양시·덕이구역 조합·농어촌공사 3자 조정 합의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 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6년간의 '중복 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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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덕이 구역 내 덕이동 일원은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가 겹치면서 2010년 행정상 중복 지적 오류가 발생한 곳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되면서 덕이 구역 5천159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16년 동안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 이상의 현장 점검과 실무협의를 했다.
권익위는 9월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고 이번 조정 회의에서 고양시·한국농어촌공사·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주민대표 간의 최종 조정 타결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 2곳이 산정한 감정가 산술평균액으로 합의 보상금을 확정하고, 산정된 금액에 대해 고양시 70%, 덕이도시개발사업 조합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 책임과 시 재정 보호를 종합 고려해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 장기화로 주민 고통 가중과 소송비용, 지연손해금(법정이자), 추가 부담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수용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조정서 체결 즉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 지사와 사전 협조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이달 중 등록사항 정정 말소를 통해 중복 지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7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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