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한

원안위, 계속운전 허가 재심의…사고관리계획서 승인 후 첫 본격 논의

3호기 2년·4호기 1년 넘게 정지…안전성 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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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4호기

[촬영 조정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운영이 중단됐으며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중단했다. 정지한 지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 정도 지났다.

원안위의 고리 3·4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두 번째 심사다.

앞서 원안위는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다만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오른 계속운전 심사는 회의 막바지 안건이 상정되면서 논의 시간 부족으로 위원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는 데 그쳤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전 사고 종합 매뉴얼 격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계속운전도 이번에 허가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사안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반면 원안위가 주요 심사건의 경우 통상 세 차례 정도 논의를 거친 것을 고려하면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강근 위원의 불참으로 8인이 심사에 참여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 회의는 통상 목요일 열려 왔지만, 이번에는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대회 등 국내 주요 학회 일정이 28~30일 새 몰려 위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27일로 조정했다.

원안위는 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인 6명이 표결에 찬성하면 표결도 가능하다.

표결에 들어서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박종운 위원과 진재용 위원이 계속운전 심사 쟁점을 지적하며 주로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들의 찬성 없이도 표결과 의결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원안위 회의 중 막말과 소셜미디어(SNS) 욕설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 위원은 이날 별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온라인 참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3호기 수명은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늘어난다.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 후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고리 3호기는 약 7년간, 4호기는 약 8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환경단체 등이 계속해 심사에 대해 부실하고 엉터리인 안전 심사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shj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5시3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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