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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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넥스트증권 관계자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토스증권은 자사에서 퇴사한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반출해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이 무단 반출·사용됐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넥스트증권 측은 이 개발자를 자사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토스증권의 영업기밀 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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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3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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