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

이미지 확대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촬영 정윤덕]

(서산=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경찰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의 행정 성과와 관련해 '민선 7기 시절 아파트 공급 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송부돼 기록 검토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3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