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미제 141건 넘겨받아…"이첩 요구 전까지 경찰이 계속 수사"
사법경찰리 단독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정 요구엔 "지침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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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윤민혁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사건이 2천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소청에서 경찰로 내려온 보완수사 요구는 약 9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늘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 인지 사실을 통보한 사건 규모에 대해 "이달 20일 기준으로 2천2건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과 마약 범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 도중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도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중수청에 통보했으나, 중수청에서 수사 불개시를 결정해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이 같은 절차가 수사 지연이나 사건 떠넘기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인지 통보한다고 경찰이 멈추는 건 아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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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8천995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5천615건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다.
보완수사 요구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물적 증거 조사 등이 주를 이뤘으며, 내용상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홍 본부장은 설명했다.
공소청이 보유하던 미제사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가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에 이송한 사건은 141건이었다.
이 외에 경찰이 송치한 뒤 처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내려왔다.
경찰은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와 그 이하는 실무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와 관련해서도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공소청 출범 이후 이 같은 시정 요구가 있었다며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 아래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경찰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따른 조서 작성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지은, 윤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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