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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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최 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후보를 30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 매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양측 후보 캠프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본경선에서 탈락한 서 예비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캠프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시장은 서 예비후보의 캠프 측 한 관계자와 통화하며 이 같이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 예비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최 시장 캠프에 합류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 7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최 시장 등의 혐의를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 등에게 금품 또는 직위 제공 의사를 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9시0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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