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기 당했다는 주장 지속…신상정보 내달 3일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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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정지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70대 남성 A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수서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외쳤다.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답변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조용히 하라"고 영어로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체포된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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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지수]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A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추적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신상정보는 법률에 따라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7시5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현영,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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