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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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던 대전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B씨를 공소청으로 넘겼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5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앞세워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고,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충청 지역 140여개 단체와 47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매년 대전시로부터 약 6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대전시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시민협의회가 경제적 가치가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5인용 스카이박스 1곳을 2025년부터 제공받고 이용 대상자를 정해 온 것은 민선 8기 대전시의 개입 없이는 어렵다는 의혹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6월 26일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피고발인, 관계인 조사 등을 거쳐 시민협의회의 스카이박스 운영 과정에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시장 등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1시2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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