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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김문경 기자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후보 시절 사업권을 미끼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전북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천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6·3 지방선거 경쟁 상대였던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당시 천호성 후보가 4년 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뒤 변호사비 등을 사업가에게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천 교육감 측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천 교육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warm@yna.co.kr doo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나보배,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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