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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 사격훈련에 민간인 원장 수행기사가 참여해 실탄을 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연구원 측에 책임자 징계를 요청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상 무기관리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대전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원자력연구원 청원경찰들의 K2 소총 사격훈련에 민간인인 원장 수행기사가 참여, 무기를 빌려 예비용 실탄 30발 가운데 20발을 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연구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책임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시정조치와 징계 의결 결과를 다음 달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대여한 무기를 다른 사람이 휴대할 수 없으며, 감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책임자가 무기 대여가 적절한지 감독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무기·탄약 관리 수칙 위반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휴대는 무기를 받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수행기사도 훈련에 함께 참여했을 뿐이어서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7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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