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4건 대상…"국민 불안·경찰 행정력 낭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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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카카오 판교아지트. 2025.12.15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이 동덕여대 관련 칼부림 협박, 대기업 본사 폭파 협박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행위 4건에 대해 총 2천65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기사와 함께 가방에 과도가 든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칼부림을 암시한 게시자에게는 347만원이 청구됐다.
KT 본사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작성자에게는 2천22만원이 청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또 다른 작성자에게도 113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스레드에 잠실야구장을 찾는 한화 팬들을 상대로 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는 175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4건에 앞서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해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배상금 1천200여만원을 전액 받아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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