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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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고, A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B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진술을 내놨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부터 확인한 뒤 행적과 사망 경위,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아직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던 시신은 5일간 방치돼 있다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ee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9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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