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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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경증장애인에 대한 철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무궁화호와 새마을호·KTX 일반요금의 50%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의 경우 무궁화호는 50%, 새마을호와 KTX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새 시행령은 장애인의 철도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경증장애인의 철도 요금 할인기준(30%)을 주말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궁화호 노후차량을 대체해 투입되고 있지만 그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ITX-마음 열차의 경우에도 새마을호와 같이 중증장애인은 요금의 50%, 경증장애인은 30%를 할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ITX-마음 할인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ITX-마음의 경우 무궁화호를 대체하고 있지만 열차 자체는 새마을호급인 점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30%로 입법예고했다"며 "부가적으로 원래 주말 적용이 안 되던 새마을호의 할인도 (토요일과 공휴일로) 확대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기관에 기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외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출자기관·출연기관도 명시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6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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