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령

세부 평가서 대부분 목표 달성했는데 종합 평가서 최하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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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장이 맡았던 부서가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도 국장 개인의 성과평가에 최하위인 C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 성과연봉 지급액은 기준액의 0%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성과급 미지급 처분이 A씨의 성과연봉에 대한 권리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해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대부분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했고 직무수행 능력 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각 종합등급은 최하위등급으로 부여됐다"며 "세부 평가 결과와 종합등급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영수지 개선도와 우편매출액 목표달성률이 각각 97.9%, 99.5%에 그쳤고, 부서장과 부서원 연가 사용률이 36.7%에 불과했다는 점을 최하위 등급 부여 사유로 들었다.

A씨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직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A씨가 내근 집배원 면접 일정을 당일 면접위원과 골프 일정을 이유로 변경해 노사 갈등을 초래했고, 보험관리사 연수 대상자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보험팀장을 전보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 최하위 등급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기에 원고가 국장이었던 부서가 해당연도 경영평가에선 1등급 1위를 했다"는 점도 짚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평가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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