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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조, 최소 1년 이상 계약 등 조례 개정 촉구

이미지 확대 부당해고 인정 촉구 기자회견하는 전북자치도노동조합

부당해고 인정 촉구 기자회견하는 전북자치도노동조합

[전북자치도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자치도노동조합은 4일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보복성 해고를 당한 전주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전날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며 "사측은 정당한 근무 평가를 근거로 A씨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유지했고, 지난달에는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는 '근무 평가 결과 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해고당했다"며 "사측은 남은 경비원들에게 회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비노동자들이 왜 쪼개기 계약을 맺어야 하냐"며 "정부는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전북도는 조례를 강화해 아파트 보조금 지원 시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평가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비노동자의 쪼개기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해고와 경비업체의 갑질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5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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