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민

경남 13개 단체, 내년 2월까지 10만명 목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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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촬영 박영민]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지역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이 경남도 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서명요건을 충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남 농어촌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기준 서명 참여자가 1만5천519명으로 법정 청구요건인 1만4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8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운동본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농어촌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도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조례는 정부 시범사업 공모와 별도로 도내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들은 경남도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9개 군 중 산청군만 신청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국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공모로 선정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부담률을 올해 40%에서 50%로 높이고 도비·군비는 각각 25%로 낮추는 내용이 반영됐다.

박갑상 부경연맹 의장은 "자체 조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준비한 지자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 신청도 못 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시작한 사업인 만큼 국비 부담률이 적어도 7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야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사업 주관 부처도 농식품부에서 행안부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5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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