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올해는 10월 기준 집행률 90%·100억 남아…연말까지 잔액 소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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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2022년부터 시작한 농어업인수당 집행률이 지난해 98.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1년에 1인 농어가에 60만원, 2인 농어가(부부)에 7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집행률이 2023년 96.3%, 2024년 97.5%, 지난해 98.7%로 상승하는 추세다.

도는 지난해 농어업인수당 지급 수단으로 현금 지원을 추가한 것이 집행률 상승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5∼8월 사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해 10월 기준 집행률이 90%를 기록했다.

올해 농어업인수당 총액이 1천130억원이어서 아직 100억원 이상이 남아 있다.

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인수당을 쓸 수 있다며 남은 두 달간 잔액 소진을 당부했다.

도는 주민발의로 2020년 제정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해 2022년부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 당시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로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금 지급이 빠져있어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 사정상 수당을 받아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여기다 경남도가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이 전국 시도 평균 농어업인수당(1인 약 60만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도의회와 농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경남도는 조례를 개정해 2025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현금으로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 올해부터 농어업인수당을 1인당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어업인들은 거주하는 시군에서 농자재 구입, 생활용품 구입에 농어업인수당을 쓸 수 있다.

도가 40%, 18개 시군이 60% 비율로 농어업인수당을 부담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0시4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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