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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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고성=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22일 오후 9시 15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읍 한 국도를 지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50대 보행자 A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SUV 운전자 60대 B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07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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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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